창원특례시의회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용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올해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재평가를 앞두고, 통합시 행정구가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를 바로잡아 국가 지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쟁점은 지정 기준의 형평성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창원처럼 통합 지방자치단체 아래 놓인 행정구는 이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도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달리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되는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의회는 이날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인수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홍 의원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등이 2010년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 흐름을 보여 왔지만, 행정구 단위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 통계에 따르면 시 전체 인구는 2021년 103만2741명에서 2025년 99만898명으로 줄었고, 시는 마산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설명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합시라는 행정 구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시의회 판단이다.


홍용채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특례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단순히 기금 확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립 기반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국회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행정구를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향후 관건은 통합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정책 틀 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다.


홍 의원은 “부산과 대구의 자치구, 제주 행정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는데도 창원의 행정구는 제외돼 있다”며 “통합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결국 지역 회복의 기회를 늦추는 만큼,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같은 지역이 국가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가 지역 균형발전 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편집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스킹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