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유예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음성군이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즉시 단속한다. (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즉시 단속한다. (음성군 제공)

단속 대상은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1개 구간이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제도 시행 전에 주민 홍보에 집중했다. 8월 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시간 조정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부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조정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