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유예 없이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단속 대상은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1개 구간이다. 이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제도 시행 전에 주민 홍보에 집중했다. 8월 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시간 조정 구간 내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부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간 조정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에 대한 민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민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