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10만 원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5만 원으로 인하하고, 고령층 할인 기준과 운영시간·시설 보완 등 유료화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연회비 인하 △노년층 할인 기준 현실화 △계절별 운영시간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편의시설·안전장비 보완을 한꺼번에 제안하며 “시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교 근거도 제시했다. 양산시는 연회비 7만 원, 밀양시는 5만 원이며 통영·고성·창녕·산청 등 인근 지자체는 무료 운영 중이다. 창원은 올 7월 5일부터 5개 파크골프장에 유료제를 도입하며 연회비를 10만 원으로 정해 시민 불만이 폭주했다.

할인 기준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해시는 65세 이상 50% 감면, 75세 이상 무료를 적용하지만 창원시는 70세 이상에게만 50%를 깎아 준다. 문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이용 특성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수요에 맞춘 운영시간 조정과 시설 확충도 요구됐다. 폭염·혹한 등 계절 요인을 고려해 새벽·야간 시간대를 탄력 운영하고, 급증하는 수요만큼 코스를 늘리되 안전망·그늘막·식수대·화장실·심장제세동기(AED)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라는 주문이다.
실제 파크골프 인구는 급팽창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 기준으로 2020년 4만5천 명에서 2024년 18만3천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업계는 비등록 인구까지 합치면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이용자 수는 2023년 1,2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요가 늘수록 안전사고 위험도 커진다. 경남에서는 공에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역 사설은 “안전사고 방심 금물”을 경고했다. 골프장(파크골프장 포함)에 AED 설치를 의무화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7월) 이후 창원도 일부 구장에 AED를 추가 설치했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는 2026년까지 500홀 규모(21개소)로 확장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시설 확대와 동시에 요금 체계·감면 기준·안전 설비·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손보지 않으면 불만만 키울 수 있다는 게 문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파크골프장은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향유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라며 “특례시인 창원시가 인근 시·군지역보다 뒤처지는 행정을 한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