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따른 감리·검사·신청 관련 서식 6가지의 작성 방법을 명확히 안내했다.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용전검사신청서, 민원 위임장 등으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식과 제출 서류가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따른 감리·검사·신청 서식의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따른 감리·검사·신청 서식의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감리결과 보고서는 감리자와 시공사의 기본 정보(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등)와 감리현장의 명칭·주소·공사 종류·건축면적·착공일·완공일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무 보고 서식으로,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등 4종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태 평가결과서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공사 종류별로 검사 항목이 다르다.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경우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 사용 여부, 구내회선 예비회선 수 확보, 구내통신실 위치·면적, 국선 인입관로의 적정성, 배관·배선의 적정 여부 등 9개 항목을 점검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종합유선방송 별로 안테나 설치, 신호레벨 조정, 기자재 형식승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는 급전선 인입,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접속함·전원단자·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등 6개 항목을 검사한다.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는 반입된 자재의 품명·규격·단위·설계량·반입량·반입일을 기록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서식이다.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결과서는 현장 배치된 기술자의 성명·자격등급·발급번호·업무·배치 구분을 기재하며,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고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한다.

사용전검사신청서는 신청인과 시공자의 기본 정보, 검사현장의 명칭·주소·공사 종류·규모·착공·완공일, 검사희망일을 적어 제출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신청으로, 접수 후 적정성 검사를 거쳐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받는다. 수령 방법은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원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위임받는 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와 민원 내용을 기재하고, 위임받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신청하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정보통신공사업 수행 업체 및 검사 신청자가 특별자치시·도·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