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공식 서식이 안내되고 있다.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감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양식들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을 위한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 평가서, 자재 적합성 평가서 등 표준 서식. (사천시 제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을 위한 감리결과 보고서, 시공상태 평가서, 자재 적합성 평가서 등 표준 서식. (사천시 제공)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는 감리자가 시공상태, 사용자재, 기술자 배치 등을 검증해 제출하는 문서다. 감리자 및 시공사의 기본정보와 공사현장의 착공일·완공일 등을 기입하고,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용자재 규격 적합성 평가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서, 도급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태 평가결과서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예비회선 수 확보, 통신실 위치 및 면적, 배관·배선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종합유선방송) 공사의 경우 배관·배선의 교체 용이성, 수신안테나 설치방법, 신호분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급전선 인입, 중계장치 배관 설치,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 평가서는 반입된 자재의 품명·규격·반입량·검수 현황을 기재한다.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적정성 평가서는 시공사 정보와 함께 배치된 기술자의 성명·자격·등급·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른 성실한 수행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준공 후 검사를 신청할 때 활용한다. 신청인 정보, 시공자 정보, 검사현장 주소, 건축면적, 착공·완공일, 공사 종류를 기입하고 준공 설계도면을 첨부한다. 접수 후 적정성 검사를 거쳐 사용전검사필증이 발급되며,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수령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액이 적용된다.

위임장은 서식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사용한다.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상정보, 관계, 민원내용을 기재하고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허위 위임장 작성 시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