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도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거나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시설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 사용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반드시 회수통을 통해 별도로 수거해야 하며, 이를 하수도로 배출하면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을 어기면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하수관로가 막혀 악취가 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양평군은 이 같은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전철역과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의 설치와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경우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무인증 불법 제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주민들에게 제품 구매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 찌꺼기는 회수통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