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전면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양평군이 하수도 막힘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인증 제품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하수도 막힘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 인증 제품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 제공)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것뿐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법 제품의 특징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다.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 판매한 자는 법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하수관 막힘 사례가 증가하고 반복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해진다. 수용가가 준설작업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설물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하수처리에 수질 악화 원인이 된다.

양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인증받은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들의 동참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