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수산업·어업 분야의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종사자 등 수산인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사업과 복구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보험·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마련돼 있으며, 타 지자체도 보험료 지방비 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황점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황점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업인과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 경영인·종사자 등 수산인의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지원과 함께, 어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복구 비용 지원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2025.8.7 전부개정)은 피해 조사·보고 절차와 복구비 부담 기준을 명시해 지자체 집행의 기준이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해양사고는 3,255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수산 분야는 고수온·적조·저수온 등 기후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정부가 매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험료 보조와 복구비 지원은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의회 배포 자료와 지역 보도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폭우, 한파 등 이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수산업과 어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재해 지원을 강화해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