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조례연구회의
좋은조례연구회 민생조례공모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자료제공/ 한국경영연구소)

‘좋은조례연구회’(대표 성보빈 의원)는 지난 7월 25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9건의 조례안 중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갖춘 5건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시민 참여를 통해 발굴하고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주)한국경영연구소가 수행했다. 연구는 여성환 박사(경영학 박사, 연구책임)를 비롯해 오춘식·장명진 연구원이 참여했다.
 

좋은조례연구회가 채택한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 △ESG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창업 지원 △재외동포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5인으로 구성된 좋은조례연구회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연구를 총괄한 여성환 박사는 “정책 발굴부터 입법까지 시민의 참여가 제도화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번 조례들은 창원시가 ESG, 청년, 교통복지, 다문화, 소상공인 등 다양한 민생 분야에서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안 채택은 시민 주도형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택된 조례안은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정식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며,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복지향상 및 탄소배출 감소
△  ESG 행정체계 도입으로 행정.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고용 창출

△  재외동포 지역정착과 다문화 통합 기반 마련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좋은조례연구회는 향후 조례 공모제를 정례화하고, 시민이 상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참여형 입법 시스템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현된 '시민이 만든조례, 시의회가 실현' 한 풀뿌리 입법실험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