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제시 제공)
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거제시 제공)

특히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 점검과 병행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거제사랑상품권뿐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생활지원금의 부정 사용 및 불법 환전 행위까지 포함해 추진된다.

시는 정책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지원금)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으로 상품권(지원금)을 수취하는 행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지원금 현금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또는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상품권(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편취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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