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6월 1일 기준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467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3일 발표한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등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두 차례 납부한다. 납세자는 이 납부 방식을 미리 숙지해 혼동을 피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기(ATM/CD), 농협 가상계좌, 정부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군민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은 생활 환경 개선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합천군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이나 재산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