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6월 1일 기준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467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3일 발표한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등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합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8,467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8,467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합천군 제공)

재산세는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두 차례 납부한다. 납세자는 이 납부 방식을 미리 숙지해 혼동을 피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기(ATM/CD), 농협 가상계좌, 정부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군민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은 생활 환경 개선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합천군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이나 재산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