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가 11일 진주시 집현면의 고추 재배 비닐하우스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도 서부청사에서 농업·축산·기반시설 피해 및 해양쓰레기 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하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0.3ha 비닐하우스에서 난방기·보온커튼·개폐기 등 핵심 설비가 파손돼 약 4,500만 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농가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도 서부청사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축산·기반시설 피해와 해양쓰레기 유입·수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집계(8월 9일 기준)로 공유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 피해는 15개 시·군 4,178ha, 기반시설 피해는 13개 시·군 272건(저수지 70, 배수장 59 포함)이며,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 25만9천두 폐사, 축산시설 130개소 손상으로 파악됐다. 복구는 속도를 내고 있다. 딸기 시설하우스 525동 중 268동(51%)이 복구됐고, 진주 지역 시설복구율은 97.4%에 달했다. 농경지 170ha 중 66% 이상 복구, 축산 폐사 가축 99.9% 처리, 기반시설 145개소 중 144개소(99.3%) 복구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단순 집계로 그치지 않는 제도·집행 개선을 주문했다. 피해보상 기준의 현실화, 딸기 육묘의 재해보험 품목 편입, 피해 규모 확정 뒤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 등 실행 과제를 짚었다. 해양쓰레기 보고에서는 “수거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습 유입 지역의 중장기 대책을 강조했다. 도는 집중호우 이후 낙동강·남강 수계를 따라 대량 유입된 초목류 해양쓰레기에 대응해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 700여 대와 청항선(해양쓰레기 수거선) 등 선박 33척을 투입, 도내 6개 시·군에서 추정 5,355톤 중 97%인 5,170톤을 수거했으며, 해수부에 자연재난 복구비 13억 원을 신청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점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남의 진주·의령·하동·함양과 밀양 무안면, 거창 남상·신원면을 포함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방비 부담 복구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추가되고, 이재민·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유예 등 24가지 일반 지원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 번의 수거’로 끝나지 않는다. 7월 중순 극한호우 직후 도는 연안 지역 유입 쓰레기가 수천 톤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남해권 일부 지자체는 2천 톤대 유입에 긴급 수거·국비 지원 건의를 병행했다. 기후변화로 강우 강도·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상류·하구·연안의 ‘상습구간’을 특정하고, 유역관리·하천변 수거·부표·차단망·수거선 투입을 정례화하는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농정국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피해보상 기준 개선”과 “육묘 보험 편입” 같은 제도 과제를 명시했고, 해양쓰레기는 상습 유입 지점의 상시 관리체계를 요청했고, 도 관계자는 “신속한 제거작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답했다.
백수명 위원장은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거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이후 산청, 하동, 창녕, 합천, 진주 등 주요 피해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피해 복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내 농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