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18일부터 시작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은 7월 3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2차 지급은 전국적으로 약 3,60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 등 7개 시 지역은 1인당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밀양시와 함안·창녕·산청·거창군은 20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군 주민은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가운데 경남에서만 11곳이 포함돼 도내 거주자의 추가 혜택 폭이 크다.
대상 여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린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월 32만 원 이하면 해당한다. 다만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신청 첫 주(5월 18~22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KB국민·신한·삼성 등 9개 카드사 누리집과 앱,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운영 중이다. 두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도민 생활지원금 신청은 6월 30일까지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집행돼 도민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