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7월 1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1,500만 원(부가세 포함) 미만에서 지방계약법상 상한선인 2,200만 원 이하로 복원한다.
군은 지난해 7월 시범적으로 한도를 낮춰 ‘쪼개기 발주’와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 했지만, 1,500만 원 미만 도급 건수가 오히려 11.8% 늘고 지역 중소건설사의 수익성은 악화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를 재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전반을 손질하면서 300억 원 미만 공사 낙찰하한율을 20년 만에 2%p 올리고(예: 87.745%→89.745%), 물가변동 적용요건을 완화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한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군이 지난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2,60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500만 원 미만 공사가 전체의 62.3%를 차지했고 평균 낙찰률은 83.7%로 도급사 이윤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이 2년간 17% 상승한 상황에서 낙찰률 하락까지 겹치자 관내 50인 미만 전문건설업체 212곳 중 38곳이 도급실적 ‘0’ 상태로 전환돼 지역 건설 경기 침체를 가속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실태는 합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과 합천군 전문건설협회 설문(응답 업체 147곳 중 86% “한도 상향 필요”)을 통해 공식 문제로 제기됐고, 군은 협회·회계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상향안을 확정했다.
새 지침에 따라 각 부서는 견적 단계부터 ‘수의계약 적정성 확인서’를 의무 첨부해야 하고, 계약부서는 분기별로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을 공개 점검한다.
또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활용하려면 △계약금액 2,200만 원 이하 △2개월 이내 공사 완료 △동일 장소 동일 목적물과 연속 발주 불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전자계약포털에 ‘쪼개기·편법 발주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도입해 동일 공종·부서·현장 발주를 자동 탐지하고, 위반 시 즉시 감사 의뢰한다.
이번 제도 복원으로 합천지역 업체의 평균 낙찰금액은 건당 1,860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약 9% 늘고, 하한율 2%p 상향 효과까지 반영하면 순수익률이 최대 12%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측한다.
아울러 청년·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창업 3년 이내(업력 기준) 업체는 1인 견적 한도를 2,500만 원까지 허용하는 별도 ‘청년·여성 플러스’ 제도를 도입해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김윤철 군수는 “인건비와 자재비 급등으로 지역 업체의 이윤이 급격히 줄었다”며 “한도 상향은 현장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군이 추진 중인 소규모 생활SOC·재해복구 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장치”, “수의계약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설계부터 위원회 심의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등록 하도급·담합 발견 시 해당 업체를 즉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올 4분기부터 수의계약 실태·부당특혜 여부를 외부 회계법인에 정기 점검받아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