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혜 창원시의원은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창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등록장애인 약 5만200여 명 가운데 시각·청각·언어·발달·뇌병변 장애 등으로 약 45%인 2만2700명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으면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개발·보급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관련 조례 제정까지 포함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은 2025년 4월 30일 기준 ‘행정동별 장애인 등록 수’ 데이터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을 만큼 장애인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는 소통 지원 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도 현장에 온전히 닿기 어렵다. 국립재활원은 AAC를 그림·기호·글자판·대화용 장치 등을 활용해 의사 표현을 돕는 보조기기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말이나 수어만으로는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실상 사회 참여의 기반 장치로 기능한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 실행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김수혜 의원은 이날 발언으로 창원시가 점자, 음성 안내, 수어, 자막 서비스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시도해 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음성이나 수어로도 충분히 소통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보 제공 수단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당사자가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다는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그 틈에서 행정 정보 접근과 서비스 이용의 배제가 반복된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 의원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AAC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과 지원 인력까지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의 말이 들리지 않거나 문장으로 바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사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시의 품격은 빠른 행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가장 느리고 가장 조심스러운 소통까지 끝내 책임질 때 비로소 증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배려 차원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과 복지, 교육과 지역사회 참여를 여는 기본권에 가깝다”며 “창원시가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이 더욱 의미를 갖는 대목은 정책 제안이 이미 제도화의 문턱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창원시의회에는 지난 2월 26일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예고됐고, 해당 조례안은 의사소통 권리와 시장의 책무, 실행계획과 지원사업의 근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이는 장애인의 소통권을 복지 현장의 개별 선의에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권리 보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장애인과 가족,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까지 결합된다면, AAC는 단순한 도구 보급을 넘어 실제 사용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 관건은 AAC 보급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전문 인력 양성, 현장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창원시가 이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한다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복지 행정의 주변 의제가 아니라 도시 운영의 중심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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