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읍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15,612명의 주민에게 총 42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42억 7,500만 원을 15,612명 주민에게 지급한다. (강원 횡성군 제공)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42억 7,500만 원을 15,612명 주민에게 지급한다. (강원 횡성군 제공)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 주민 개개인의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한 뒤 최종 보상액을 책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매년 같은 절차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에 지역소음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에 최종 지급을 받는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이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횡성군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