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보상금을 이번 주 내 지급할 예정이다. 횡성읍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15,612명의 주민에게 총 42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 주민 개개인의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한 뒤 최종 보상액을 책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매년 같은 절차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에 지역소음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에 최종 지급을 받는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이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횡성군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