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8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직원이 참여했다.

구리시의회가 의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법령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의원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법령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제공)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부패 방지 법령을 다루는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식이 진행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의회의 특성에 맞춘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어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경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1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리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