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8월 6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직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부패 방지 법령을 다루는 특강으로 구성됐다. 이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식이 진행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의회의 특성에 맞춘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진행되어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경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1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리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