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는 7월 31일 제346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추 기지인 고흥과 경남 사천을 잇는 국가 우주산업 벨트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우주개발 역사를 주도해왔다. 현재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우주발사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항공기 제작과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발사체 특화단지 조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연구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영·호남 상생,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는 데 뜻을 함께하였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권과 지역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실천을 당부했다.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우주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