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와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7월 21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촌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의회는 농어업이 국민의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사업은 2026년 2월부터 10개 군, 2026년 7월에 추가로 7개 군을 선정해 운영될 예정이나,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 부담이 사업 참여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흥군의회가 촉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평가해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 둘째는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원칙을 규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제정할 것이다.
대표 발의한 김지연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미래 투자"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지원과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개선과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관련 논의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