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 거창1)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군 조례 개정 진행 상황과 실제 지급 시기를 질의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박주언 의원이 기획행정위에서 재난 현장의 이·통장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제도의 신속한 정비와 도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박주언 의원이 기획행정위에서 재난 현장의 이·통장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제도의 신속한 정비와 도의 책임 있는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 제공)

최근 기후변화로 대규모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이·통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산불은 2024년 16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늘었고, 피해 면적도 9.88㏊에서 3,673.29㏊로 급증했다. 올해 7~8월 집중호우로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324㏊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약 7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대피 안내와 피해 상황 파악, 취약계층 보호 등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노고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 4월 이·통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방침을 수립했다. 이를 근거로 마련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류금주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현장 보고에서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활동비 지급을 위해선 도내 시·군의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통장들은 기본수당과 회의수당을 받고 있지만, 재난 현장 대응은 평상시 업무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의 부담을 지적했다.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남도가 더 높은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차질 없이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