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8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3일 삼산동 페인트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후속 조치다.

문제는 지정수량 1,000L 미만의 페인트 판매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로부터의 안전거리 확보나 공지 여부 등 위험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의 페인트류 및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조사는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6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각 기관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택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창고와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택가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