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던 소송을 2025년 5월 20일 전격 취하한 경위를 두고 시정질문이 제기됐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10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창원시의 대응과 향후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이후 창원시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가처분·본안소송, 경자청과의 공식 협의 등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창원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 2025년 5월 20일 돌연 소를 취하한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의 권익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유지했을 때와 취하했을 때의 재정적·법률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서 어떤 참여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는지 ▲어업권을 잃은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 당사자와 처리 과정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둘러싼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 ▲향후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매립지에 골프장과 숙박·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장기 개발 프로젝트로,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에는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 주도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은 5월 20일 모두 종결되면서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답변에서 “토지 소유분 36%만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것”이라며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웅동1지구 토지 지분을 둘러싼 창원시의 권리 보장과 재정 부담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책임 있는 해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싼 소송 취하의 타당성, 확정투자비와 재정 부담, 생계대책 문제 등이 창원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