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택)가 11월 28일 열린 제5차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이날 그간의 활동 경과와 성과, 향후 보완 과제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 보고서는 12월 16일 열리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올해 1월 12명의 의원으로 출범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사업 구조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명분이었다. 특위는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의 현안 보고를 받고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했으며, 소멸어업인 의견 청취 간담회와 관계기관 정책 논의 등을 통해 장기 표류 원인과 쟁점을 종합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위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협약 변경, 골프장 운영, 확정투자비 산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활용 등을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기관 간 조정 역할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체 평가도 내놨다. 그러나 실제 사업 구조와 재정 부담, 이해관계자 갈등이 얼마나 해소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이 필요하다.
웅동1지구는 애초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조성된 매립지(약 225만㎡)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2009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했고, 민간이 2018년까지 3461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 숙박·휴양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한 뒤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레저시설 가운데 골프장(36홀)만 조성된 채 나머지 시설은 사실상 멈춰 섰고, 16년째 표류하는 사이 인근 상업용지는 빈 터로 방치돼 있다는 현실 진단까지 나왔다.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시행자 지정을 추진했다. 법정 공방 끝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치가 유지되면서, 2025년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새 국면이 열렸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만료됐던 웅동1지구 개발 기간은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올해 5월에는 경남개발공사, 창원특례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2017년 체결된 기존 사업 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를 정리하고, 새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과 관련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잔여 기반시설 공사와 골프장 이외 부지 개발 계획을 다시 짜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확정투자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특위 활동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투자비는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24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어느 수준을 인정할지에 따라 도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민간이 제시한 골프장 명도 조건은 약 1009억 원으로, 사업 대상지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부담해야 할 몫만 약 64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골프장 확정투자비와 잔여 기반시설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발행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신청액 1000억 원 가운데 752억 원만 승인됐으며, 공사채 발행에는 골프장 장기 이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이 붙었다. 확보된 자금은 대주단 대출금 상환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확정투자비 지급에 우선 사용되고, 남은 금액은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완공과 잔여 부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지자체 심의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지방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승인 기준을 강화해 온 점을 감안하면, 웅동1지구를 위해 상당 규모의 신규 채무를 떠안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과 함께, 향후 분양 수입 등으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17일 도의회에서 소멸어업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김순택은 소멸어업인을 “개발사업 과정에서 권리와 지분을 가진 중요한 당사자”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진해·의창지역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이 참석해 생계대책부지 권리 문제와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소멸어업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어민단체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이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됐다며 “졸속 협약”이라고 비판했고, 공익감사 청구까지 예고했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 권한과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멸어업인 조합원들은 토지 소유권만 갖고 재산세와 대출 이자만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이어오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특위 활동이 끝난 뒤 남은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부 의원은 확정투자비 산정 방식과 공사채 발행 계획, 골프장 명도와 향후 운영 구상,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채무를 먼저 떠안고,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와 수익 구조가 뒤따르는 방식이 과연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순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의 핵심 현안에 대하여 특위의 활동을 포함한 지역의 노력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더해지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심도 있게 지켜볼 수 있었다”며 “이번 특위 활동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사업 정상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