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금고 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를 중점 점검했다. 위원들은 금고 지정 시 제시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금고 은행의 지역 기여 재원), 그리고 낮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자금운용 효율화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오는 12월 전후로 2026~2028년 도 금고를 새로 지정할 예정으로, 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최종 경쟁 구도에 올라 있다.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지정 절차,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배분 구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핵심 쟁점은 ‘수익률·투명성·배분 공정성’이었다. 먼저 수익률 측면에서, 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경남도의 공공예금 평균잔액은 약 9,446억 원, 이자수입은 약 105억 원으로 수익률 약 1.1%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제주 2.7%, 서울 2.1%, 인천 1.8%로 제시돼, 경남의 운용성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교가 제기됐다. 이는 이자수입 확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금고의 약정금리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됐지만, 약정금리는 비공개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 은행이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재원으로, 과열·불투명 논란과 함께 배점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의 최근 협력사업비 규모는 연 100억 원 내외로 밝혀졌으며(일부 의원은 타 시·도 대비 적다고 지적), 전국적으로도 협력사업비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손질과 투명한 공개 요구가 동시에 커지는 배경이다. 

배분 공정성과 관련해 위원들은 시·군 조정교부금 구조를 점검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일반조정교부금(90%)과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나눠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장치로, 배분 기준과 가중치는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한다. 시·군의 세수 노력(징수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배분 산식의 정교화 요구가 제기됐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전국 지자체 금고 운용을 분석해 전국 평균 금고 이율 1.62%, 시중은행 평균금리 3.75%라는 격차를 제시했다. 이는 금고 경쟁 구도, 운용 인력 전문성, 평가배점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