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부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 인건비가 여성가족부 기준의 최저 8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중심의 조례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상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 종사자의 처우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지역과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시설 인건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처우개선 정책과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시군별 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하게 된다.
장병국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청소년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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