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등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해 중부지역은 진해구 학령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이어져 왔다. 2023년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자은동 일원에 가칭 진해중부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협약했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후속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의안은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시의회는 스포츠시설 부지에 교육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칭 진해중부고는 자은동 일원에 25개 학급, 672명 규모로 계획된 학교다.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는 2023년 협약 당시 설립비를 550억 원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공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2029년 이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혜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막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으는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으로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와 관계기관 조정 단계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학교 신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려면 부지 문제와 투자심사, 교육시설 배치계획이 일정 안에서 함께 정리돼야 한다.

김 의원은 “수백 명 아이들이 마당히 누려야 할 학습권 보장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획일적인 잣대에 가로막혀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수백 명 아이들이 마당히 누려야 할 학습권 보장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획일적인 잣대에 가로막혀 지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적극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