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28일 오후 2시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소집됐다.
시·군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구 안내 등 선거 행정 전반과 연결된다. 조례 처리가 지연되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을 겪을 수 있어, 도의회는 별도 임시회를 열어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확정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70명에서 272명으로 2명 늘어나며, 지역구 의원 236명과 비례대표 36명으로 구성된다. 양산시와 통영시는 각각 1명씩 증원된다.
선거구는 모두 95개로 조정됐다. 2인 선거구는 55곳, 3인 선거구는 34곳, 4인 선거구는 6곳으로 정리됐으며, 통영·사천·김해·양산·고성·거창 일부 지역의 선거구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신설에 따라 연간 회기를 9회에서 10회로, 전체 회의일수를 126일에서 127일로 늘렸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일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최 의장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으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례안이 처리되면 경남지역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제433회 임시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열리며,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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