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7월 24일까지 받는다. 함명준 군수는 지역 임업 기반 확충과 소득 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성군이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강원 고성군 제공)

이번 사업은 20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크게 산림소득증대사업과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이 포함된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이 있는 간성읍과 토성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90%를 보조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생산자단체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보조 비율은 세부 사업에 따라 다르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지원된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신청하려는 임업인과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고성군청 산림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산림경영팀(033-680-3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