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창원16)이 1월 29일 열린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체감형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유역이 하천법과 환경 관련 법령 등 중첩 규제로 개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보전지구의 이용지구 전환 등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창원 지역의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창원파크골프협회 등록 회원이 1만5천 명이며 미등록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들며, 수변공간 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부지 문제 해소와 생활체육·여가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계획 범위를 하천 제내지에 더해 제외지까지 1~5km 수준으로 확장해 용역을 추진하고, 운동시설을 포함한 개발 수요와 보전 수요를 도 실정에 맞게 구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은 낙동강 연안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도의회 회의록에는 시·군이 각각 5천만 원씩 부담하고 경남도가 1억 원을 부담해 총 5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