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26년도 주민세 개인분 18,154건과 사업소분 1,948건을 부과해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천 원으로, 전입 세대의 경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 시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지만, 실제 사업장 현황이 납부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 세액은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8월 31일에 계좌에서 출금되고, 신용카드 자동 납부는 8월 24일에 승인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미납자에게 고지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면, 납세자는 모바일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055-860-3177)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