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진해지역 어업인과 학계.정부.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이종욱사무실)

기상 악화와 인력·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항만 내 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지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업 인구와 생산량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해양개발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로 어업 현실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일률적 금지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조건부 허용으로 해양공간 활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시행령에 따른 어업 행위 금지가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만법은 항만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어업 행위는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제하고 있다”며 “금지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창원 진해구) 주최로 열렸으며, 진해 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학계, 정부·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은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동균 한밭대 교수, 유상록 전주대 교수, 황상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이영 경남도 수산자원과 사무관, 김승용 창원특례시 항만물류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항만법 시행령의 포괄적 규제가 위헌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동시에 항만 내 어업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선박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수역이나 저활용 수역에서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항만 기능과 어업 활동의 조화가 쉽지 않다는 점과 규제 완화 시 항만 주요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행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