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이 도민 친화적인 법령 정비를 위해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과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남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기존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 구체화 △위원회 명칭 및 인용조항 정비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 △단서조항·용어 정리 등이다. 이로써 행정기관 실무자와 도민 모두가 조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분석을 토대로 복잡한 문구와 어려운 용어를 다듬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위법과 조례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꾸준히 점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