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8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의 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장치로, 도심 침수 대응의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조례 목적에 반영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로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쓰레기 미수거, 불법 덮개 설치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남의 빗물받이 점검·청소 실적은 55.1% 수준으로 보도됐고, 부산 78.9%, 인천 74.9%, 제주 69.0%와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기 점검과 청소 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준설 등 관리 업무의 정례화를 규정했다. 쓰레기 발생이 잦거나 우수기에 막힘이 반복되는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조치하도록 했다.
상위 법령인 「하수도법」이 관로·맨홀·빗물받이를 포함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조례 제정 시 현장 집행의 법적 정합성이 높아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2025년 7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개정해 빗물받이 관리의 전문성 제고,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매년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 신고·점검을 연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점검과 시민 참여형 관리모형을 병행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창원에서는 올여름 시간당 강한 비로 일부 지하·저지대에서 배수 지원이 이뤄지는 등 국지적 침수 사례가 보고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강우 전·중·후 단계별로 빗물받이 상태를 점검하는 로드맵을 행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고, 시민 신고와 현장 조치를 빠르게 접목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한 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