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첫 합동 간담회를 열고 추진 과정 점검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 특위가 모두 꾸려진 뒤 전체 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들은 어느 한쪽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통합안을 만들자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용복 위원장은 “지방소멸 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먼저 양 시·도의회에서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5월 1일 경남도의회에서 이뤄진 양 특위 위원장·부위원장 간 선행 회동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공식 교류다. 형식 역시 당시 경남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도의회 특위가 부산을 찾는 ‘왕복 방문’ 방식으로 맞췄다.
공론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6월 10일 제7차 회의에서 7월 1일 첫 시·도민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고, 7월 말까지 양 지역에서 총 8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 여론조사와 공론화 의견서 채택이 예정돼 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에 있다. 2022년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좌초됐고, 대신 법적 구속력이 약한 ‘초광역 경제동맹’이 추진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 중심 광역화에 따른 ‘빨대 효과’와 서부권 소외를 이유로 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꺼냈다.

다른 지역 사례도 통합 논의의 난점을 보여준다. 대구·경북은 4개 기관 합의로 통합 재추진에 탄력을 받았지만 주민투표 여부, 통합 형태 명칭 등에서 여전히 쟁점을 안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대효과 과장이 있었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법·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 권고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최종 확정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 특별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통합 효과를 논할 때 정치·예산 분배만이 아니라 비용·편익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 측정 표준화와 사후 성과지표 개발을 강조하며, 지역개발·통합 정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공론화의 동력과 실질적 제도 설계, 주민들의 확고한 동의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다는 현실도 동시에 드러냈다. 결국 남은 과제는 ‘속도’보다 ‘합의의 깊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