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 간 평생학습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해, 현재 의창·성산권에 집중된 센터 운영을 마산·진해권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마산·진해지역에서 평생학습 기회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창원시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12개소)와 성산구(14개소)에서만 매년 약 20억 예산으로 운영 중인데, 조례에 설치·지정 의무를 명시해 생활권 단위의 학습 거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실제로 2023년 4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지만 창원시는 아직까지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은 2024년 4월 19일 시행됐고, 다수 지자체가 이에 맞춰 ‘읍면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운영 의무화’를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학습센터 추가 지정·운영으로 마산·진해지역에도 평생학습권이 균등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의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