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관련 검찰 감찰 지시를 두고 “대통령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 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고도 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재판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사건 공판이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5~19일 일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예정하고, 이에 앞서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6명만을 채택하고 나머지 58명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집단 퇴정을 선택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재판부가 5일 내 재판을 마치기 위해 검사의 증인을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퇴정하겠다”고 밝힌 뒤 모두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있어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재판을 정리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확정되는 대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재판 개입 여부, 검찰의 집단 퇴정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