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안내됐다.
전 의원은 노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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