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창원시가 노인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안내됐다.

전 의원은 노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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