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남아 있는 여성 한정 표현을 성중립적 문장으로 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12월 4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조례 안에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대상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4일 밝혔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4일 밝혔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10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등 일부 조항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과 같은 표현이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조례의 명칭과 목적과 달리 정책 대상이 여성에게만 쏠려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조문 표현을 양성평등 취지에 맞게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10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바꾸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이라는 부분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으로 수정해 남녀 모두를 포괄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따라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안 심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