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박선애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은 6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합포구 완월동 골목길 통행을 사유지 문제로 수십 년째 막아온 상황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00여 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온 폭 2m 안팎의 골목길이 최근 소유권 변경 후 입구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3년째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며, “이 좁은 길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니라 어르신·아동·장애인 분들이 매일 학교와 시장으로 오가는 필수 통로”라고 강조했다.

도시 내 사유지 골목길 통행 분쟁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다. 2022년 국토연구원의 사실상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서울·부산 등 7개 주요 대도시의 사실상 도로의 면적을 추정한 결과 각 지자체별로 전체 도로 면적의 약 5.0%~27.1%가 사실상 도로인 것으로 추정됬다. 

이러한 비법정도로에 관한 민원·소송도 빈발하는데, 2019부터 2020년 동안 서울에서만 사실상 도로 관련 민원 685건, 대구 145건, 인천 44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기간 소송이 완료된 건수만 서울 205건, 부산 88건, 광주 48건에 달했다. 주민들은 통행 불편·안전 문제를, 토지주들은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 주위 토지를 통행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통행로가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만 통행이 가능한 경우, 공로와의 출입을 위해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며, 실제로 서울·부산 등에서는 구청장이 주민 동의를 받아 비법정도로를 ‘사실상 도로’로 지정·등록해 관리하는 조례를 운용하기도 한다.

박선애 의원은 완월동 사례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을 넘어 “공익과 사익, 행정과 주민 간 신뢰 문제”라고 진단하며 창원시에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첫째,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통행로를 확보하고, 둘째, 확보된 부지에 소규모 주차장·쉼터·공원 기능을 결합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쉴 곳이 부족하고, 어린이·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일본 등에서 주민 통행로를 공공재원으로 매입해 ‘커뮤니티 그린웨이’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일본 가나자와시는 2018년 유휴 사유 골목 1.2km를 매입해 벤치·조경을 설치하고 보안등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개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비법정도로 매입·관리 지침을 마련 중이니 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계기로 창원시 전역의 공익적 사유지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통행권 확보 매뉴얼과 매입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실행 매뉴얼’ 마련으로 분쟁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마산합포구 완월동 한 골목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창원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