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의 전면 개선, 소규모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영록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면허 세분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현행 제도가 종합·전문 두 축에 맞춰져 있어 소규모 주거·리모델링 시장의 특성을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별 등록을 의무화하지만(제9조),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 업종을 14개로 통합한 이후에도 ‘소형 전담 면허’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학계·업계에서는 이미 “661㎡ 이하 공사는 사실상 무자격 시공이 가능해 품질 저하 위험이 크다”며 소형 건설업 면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부실 시공의 주요 통로로 지적되는 ‘자격증(경력증) 대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자격증 대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등록말소·영업정지를 규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대여·허위 신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내 업무정지를 명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불법 대여 단속을 수차례 시행해 왔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그러나 현재의 신고·관리 체계로는 ‘명의 대여’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크다. 건설업 행정정보시스템(CIS)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 등은 실시간 자료 수집·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장 단속과의 연계, 자동 경보 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해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서도 안전 취약 현장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2021년)처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는 여전히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재생 흐름 속에서, 소규모 리모델링·증축·생활SOC 개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노후 주택 재생과 도시재생이 향후 시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맞는 제도·인력·품질관리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반영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의원은 자격증 대여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