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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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농업·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농업도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시대”라며, “앞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기준이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저탄소농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국제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홍보·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시설 설치, 기술보급,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판촉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는 경남 농업에 있어 분명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병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규제와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맞춘 선제적 입법으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수출에서도 '탄소 발자국' 인증이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탄소 농업 기술 도입과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들 국가의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친환경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부터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며,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2023년부터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화석연료 사용 없이 채소류 29개 품목, 과수류 4개 품목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저탄소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농업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경남은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저탄소 농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장병국 의원의 조례안이 실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형 저탄소 농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