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11월 12일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 신설된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상대로 진해신항 대응체계의 실질적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가 진해신항을 둘러싼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으로 교통건설국 내에 신항만건설지원과를 두고, 진해신항 관련 인허가·정책기획·이해관계자 협력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해 출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신설된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상대로 진해신항 시대를 대비한 경남도의 핵심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진해 출신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7월 신설된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상대로 진해신항 시대를 대비한 경남도의 핵심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경상남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진해신항이 준공되면 항만의 무게중심이 부산에서 경남으로 명백히 옮겨옴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및 불균형한 항만위원 수 등 경남의 항만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도지사께서도 독자적인 경남항만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신항만건설지원과가 주도하여 공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과 현재 진척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최근 경남도가 부산항만공사에 기관 명칭의 ‘경남’ 반영과 항만위원 경남 추천 몫 확대를 공식 요구하며, 미수용 시 ‘경남항만공사’ 설립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기조와 맞물린다. 

쟁점의 제도적 배경은 비교적 분명하다. 항만공사 이사회 기능을 하는 항만위원회는 법령상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해양수산부 추천 4명과 지자체 추천 3명으로 배분되어 왔고, 부산항만공사 체계에서 지역 추천 3명은 부산 2명, 경남 1명 구조가 관행으로 굳어져 경남의 의사 반영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구조를 동수 또는 2대2로 맞추자는 요구가 최근 경남도의 공식 현안으로 격상됐다. 

명칭과 관할 문제는 진해신항의 법적 성격과도 연결된다. 정부 문서 표기상 진해신항은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추진되며, 부산항 신항 단계별 개발계획에도 ‘진해신항 1·2·3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본 관리·운영 주체는 부산항만공사 체계 아래에서 설정되는 구조가 유력하며, 경남이 운영 참여권과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지분을 확대하려면 항만위원 추천 비중 조정이나 기관 명칭 조정 등 제도개선 카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 의원은 메가포트 정책의 그늘도 짚었다. “마산항, 진해항, 삼천포항 등 기존 도내 항만들의 물동량 감소와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이 우려된다”며 “지난 7월 출범한 ‘경남항만해운발전협의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항만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진해신항으로의 물동량 쏠림과 기존 항만 기능 재편에 대한 우려가 반복 제기되어 왔고, 관련 민간·업계 협의체도 출범해 관할·운영·상생 아젠다를 의제로 올렸다. 

인력 측면에서 이 의원은 “거대한 항만인프라가 건설돼도 전문인력이 없으면 유명무실하다”며 ‘스마트 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을 언급해 지역 정착형 인재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 공모·지원이 누적되어 왔고, 창원 등지에서는 자동화·시뮬레이션 기반 직무교육이 병행되는 등 지역-중앙 프로그램 연계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도 차원에서는 진해신항 상용화 이전에 운영·유지·데이터 인력의 단계적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졸업·수료자의 지역 정착률을 관리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신설 부서의 역할 재정의와 제도적 선택지의 구체화다. 경남은 한편으로 「경상남도 신항만 활성화 조례」 및 전담과 신설로 내부 추진체계를 갖춘 상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항만위원회 추천비율·기관 명칭 문제 등 대외 협상 아젠다를 병행 관리해야 한다. 다만 ‘경남항만공사’ 설립의 법적 경로는 상이하다. 항만시설 개발·관리의 주체인 ‘항만공사’는 별도 법률(항만공사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복합 구조로, 새로운 항만공사 설립은 국가 차원의 제도결정이 선행된다. 반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일부 기능은 「항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제50조), 지방공사 형태의 역할 분담(예: 배후단지·지원시설 운영)이라는 중간 대안도 법제상 가능하다. 이 점에서 경남의 청사진은 ▲항만위원 구성·명칭 등 제도개선 협의, ▲지방공사 역할 설계와 법정 사업범위 검토, ▲기존 항만의 업종 재편·고용전환 대책, ▲전문인력 양성-정착 연계지표 마련으로 요약된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 공정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고, 부산항 신항 단계별 계획에도 진해신항 선석이 반영되어 있다. 경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지원과 주관의 협의체 운영, 배후도시·정주 인프라 연계 과제를 병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향후 경남의 거버넌스 선택은 국가 추진체계 속에서의 지분 확대와 지역 산업생태계의 연착륙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국면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