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가 조례 제·개정 과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한다. 의회는 2026년 1월 7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효과와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보다 합리적인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의회는 제도 도입을 통해 조례 입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제는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구점득 의원이 맡아,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조례안의 주요 내용, 도입 방안,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은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완·김영록 의원,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이광옥 전 거창군 부군수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적 운영 방안과 과제를 논의한다. 전체 진행은 홍용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구점득 의원은 “조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원시에 적합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안내하고 있어, 지방의회 차원의 영향평가 체계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