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애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 행정구(區)가 현행 법령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의 위기 해소와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 역시 정책 수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법과 정부 지정 기준은 지원 대상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체계를 둔 창원시는 법령 적용 대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면서 부산 동·서·영도구 등 자치구는 포함했지만 창원 5개 행정구는 명단에 들지 않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박선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창원의 일부 행정구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면적은 더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국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는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 등 5개 행정구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각 구별 인구는 17만~21만 명대에 이른다.  부산광역시는 15개 자치구와 1개 군으로 나뉘지만, 자치구 평균 인구(2025년 6월 기준 약 20만 명대)와 창원 행정구 평균 규모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박 의원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경남도 내에서는 거창·남해·함양·의령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특례시이자 광역적 생활권을 가진 창원은 행정구 제도 탓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에서 소외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말 발의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통합도시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담고 있지만, 3년간 총 440억 원 규모로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태부족’이라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례 9건을 추가했으나, 지정 단위 자체는 여전히 시·군·구로 묶여 있어 창원 사례 같은 행정구 문제는 남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남권 인구는 지속 감소 중이며 청년층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 역시 고령화율 상승과 출생 감소가 겹치며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적 인구 감소 속에서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