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전 의원은 12월 4일,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 관련 조례를 통합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복지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2024년 제정된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묶고, 조항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례 명칭은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명칭에서부터 동물 보호와 복지를 포괄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체계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반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이 서로 다른 두 조례에 나누어 규정돼 있어, 정책을 일관되게 설계·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원회도 통합된다. 현재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조례에 근거한 ‘창원시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와,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조례에 따른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두 위원회를 ‘창원시 동물 보호·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동물 보호 정책과 문화공간 운영 방향을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주제를 두고 별도 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던 구조를 정리해, 심의·자문 기능의 중복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개정안에는 유기동물 구조와 치료, 안락사 등 업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죽음과 질병을 마주하는 동물보호센터 노동자를 위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동물복지 논의가 보호대상인 동물에 집중되는 데 비해, 현장에서 동물을 돌보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홍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이 기존의 여러 조례와 개별 개정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작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시의회에서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근거 마련, 반려·유기동물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동물 관련 제도 개선이 잇따라 추진돼 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조례들을 묶어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1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따라, 조례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심리적 부담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진정한 동물복지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