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가 지난 7월 31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신설 자치구의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법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제물포구의회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각 1명씩 위촉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제물포구의회 제공)
제물포구의회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각 1명씩 위촉해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제물포구의회 제공)

위촉된 인물은 입법고문에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 법률고문에 박현수 변호사다. 두 사람의 임기는 2년이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과 상위법령 해석 등 입법 전반을 자문한다. 박현수 법률고문은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쟁송 사안을 비롯해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신설 자치구로서 제도 정비 단계에 있는 만큼, 두 전문가의 자문은 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물포구의회는 올해 7월 출범했다. 신설 자치구이면서 동시에 초대 의회인 만큼,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의회 조직 운영에서부터 각종 자치 사무에 필요한 법규까지 정비해야 하는 단계인 셈이다.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은 "두 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