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의 입법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대 의회에서 법제과의 자치법규안 검토가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의원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22일(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체감하는 입법 지원 절차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조례처럼 민생 현안과 직결된 조례안의 경우 입법 검토가 지연되면 영향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검토가 늦어질 경우 그 이유와 향후 추진 일정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조례안이 신속히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박경순 법제과장은 "법제과 인력이 4명에 불과해 담당자 1인당 3~4개 상임위원회를 맡다 보니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 입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제·개정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입법 검토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가 원활히 창출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