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최옥술)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의회 운영의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변호사는 향후 2년간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호 변호사는 위촉 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 및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운영 중이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 관련 사항 등에서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문 법률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