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화공원 개발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해 온 의창구 명서2동 주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김남수 시의원(봉림·명곡동)은 2021년 10월 공사 시작 이후 먼지와 소음, 주택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8월까지 19차례 민원협의회를 진행했지만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창원시와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사화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는 고시·변경 승인 등을 통해 단계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 의원은 공사 관련 업무 총괄 부서의 인사 불안정도 문제 삼았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교체가 최근 몇 년간 짧은 주기를 보였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올해에도 단기간 내 소장이 바뀐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책임성과 현장 대응의 연속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서장이 6개월마다 바뀐다면 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했다. 

현장 피해 민원은 소음·진동·비산먼지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 게시판에는 발파 소음과 안전 우려에 대한 주민 글이 다수 남아 있고, 시는 해당 구간에 진동계 설치, 살수·방진막·스프링클러 등 저감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소음·균열·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려온 사례가 축적돼 있다. 김 의원은 주민 연령대가 높아 개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와 시공사의 선제적 실태조사, 원인 규명, 보상과 복구 방안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수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원특보 퇴직 이후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정례적 협의 틀을 복원해 공정별 위험 소통과 피해 접수·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화공원 사업은 끝나가는데, 명서2동 주민의 상처는 그대로 남겨둘 것인가”라며 “주민들이 고령이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처지를 이용해서 창원시와 시공사는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