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8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여름 휴가철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 완도군 제공)

단속 대상은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완도군은 8월 31일까지 이러한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 불법으로 점유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완도군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단속 방식은 단계적 접근을 채택한다. 먼저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적으로 유도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